구강보건학
치석제거술 등 급여화 가속페달
구강보건법 개정·협회·학회 정책개발 주력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우리 치과계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구강건강증진’과 ‘유지관리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중구강보건사업 중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이 전국적으로 2009년도 현재 21개 시군지역에서 실시된 이래로 2011년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 의료사회단체에서 우리 치과계는 국민건강증진관련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과 더불어 수준 높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개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적제도로 구강보건법의 개정을 하고자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하고 있다.
공공사업활동촉진과 더불어 첨단 치과의료기기와 재료의 개발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의 치료 술식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는 연구나 사례가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치주질환의 유병률은 감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더욱이 고령사회의 건강증진에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잇몸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는 있는만큼 적절한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치과의료기관을 내원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치면세균막관리 등이 포함된 치석제거술이 건강보험급여로 실현돼야만 한다.
실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치아건강관리가 건강증진에 중요하다는 관심이 높아졌지만 2009년 건강보험 외래환자 요양급여비 10대질환에 치과질환이 3개나 포함돼 있다. 1위는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 3위는 치은염과 치주질환, 5위는 치아우식증이다.
비록 일부분이지만 치면열구전색술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시키는 데에도 20년 이상 협회, 학계 등의 노력이 있었듯이 가장 기본적인 구강진료인 치면세균막리 등이 포함된 치석제거술이 보건복지제도에 포함되도록 구강보건정책을 더욱 개발하고 현실화시켜야 한다.
자연치아유지와 관리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치과계 100년 대계를 위해 적정 치과의료인력 관리와 치과의료산업 및 치의학 발전에 치협의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
도움말=대한구강보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