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정견발표회’
젊은 회원 일자리 창출·노후대책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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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 : 치대 신증설 저지,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소득표준율 인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창영 : 기금만 조성되면 치대 정원을 100명 줄일 수 있다. 보사연에서 치과의사 인력이 초과라고 2010년에 보고한 것이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 정원 감축을 요구하겠다.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보험발전위원회 신설,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연구했다. 조세연구원이나 세무사협회에 용역사업을 줘 기준경비율 확대와 소득표준율 인하를 주장하겠다.
김세영 : 치대신증설 저지는 집행부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치대 신설 공약을 내세우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낙선운동을 통해 공약을 빼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함께 하는 3만명 치과인 전진대회를 기획하고 있다. 정치력으로 풀어나가겠다.
이원균 : 이수구 집행부에서 고려대 신설 움직임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막아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노하우를 정확하게 학습했다. 보사연을 통해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로비를 통해 해결하겠다. 또한 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공통질문 : 대의원 수 배정에 대해 질의한다. ▲지부 회원수에서 공중보건의 수를 제외하고 ▲협회비 납부율에 따라 미납회원의 권리정지를 부과해 대의원수를 조정했으면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원균 : 정관에 따르면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고,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나 회원으로 카운팅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후에 회비를 낼 수도 있으므로 계도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부에서 공보의를 빼는 안건은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안창영 :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서는 대의원을 배정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공보의 소속 문제는 지부장과 상의해 보겠다. 적용시기 및 제반사항을 지부와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세영 :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대의원을 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공보의 수를 제외하는 것은 연구검토해야 한다.
공통질문 :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에서 실시하는 보험심사청구사제도에 대한 견해는?
김세영 : 복지부에서는 가칭 학회에서 보험심사청구사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불법대행청구 작성자를 양산하는 것이 뻔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한 명칭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이원균 : 법제위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올렸는데 애매하게 답변이 왔다. 보험학회는 정식으로 인증된 학회도 아니고 보험청구 관련증을 발부하는 것은 보험심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 불법대행청구가 횡행할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해당부서를 설득하겠다.
안창영 : 협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부 학회가 실시하는 것은 반대한다. 공식 인준학회와 연계해서 반드시 저지시키겠다.
공통질문 : 면허신고제와 자율징계요구권으로 인해 역으로 회원에게 불필요한 강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할 계획인지?
이원균 :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회원만 불필요한 강제가 야기된다. 보수교육을 다한 회원은 중앙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힘든 점이 없다.
안창영 : 회원에 따라 불필요한 강제를 느낄 수 있으나 일반 회원에게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일을 추진하겠다.
김세영 : 동료의식을 버리고 탈법을 자행하는 회원에게는 응징을 가해야 한다. 불필요한 강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기에 지부와 회원 갈등을 최소화하면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다.
공통질문 : 부산대만 유일하게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은?
안창영 : 치과대학이 치전원으로 갈 때 치협이 관여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과부를 설득하는데 치협이 일정 역할을 하겠다. 교과부에 관련된 정관계 인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앞장서서 돕겠다.
김세영 : 만약 부산대만 치전원으로 남게 될 경우 협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협조하겠다.
이원균 : 학제 단일화가 옳다. 협회가 나서서 해당 대학과 교과부를 설득하겠다.
공통질문 : 전문의 전제조건인 소수정예가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소수정예를 지킬 의향이 있는지? 해법이 있는지?
김세영 : 전공의는 좀 늘려줘도 전문의는 소수로 가도록 유도하겠다.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해 SCI 논문 일정수 게재 등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전문의에 대해서도 면허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원균 :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로 인해 개원가가 전문의제도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 것이다.
안창영 : 수련병원 지정 강화, 전문의 면허갱신제 등을 도입하겠다.
공통질문 : FDI 서울총회를 임기 중에 개최해야 할 텐데 개인이 35~40만원의 등록비를 내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고, 안 낸다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지부에 부담주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이원균 : 만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회원은 6000~8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일본과 보수교육 협약을 맺어 일본 치과의사의 참석도 많이 유도하겠다. 지방에 계신 분이 서울에 참여하시면 교통비나 숙박비 일부를 보조할 생각을 하고 있다.
안창영 : FDI와 현 상황을 논의해 내국인 등록비를 재협상하겠다. PCO(국제회의 기획업체)를 고용하지 않고 협회 직원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겠다. 등록비를 줄이고 부스비를 현실화하겠다. 지방회원에 대해서는 등록비를 할인하는 등 배려하는 안을 만들어보겠다.
김세영 : FDI와 전체적인 재협상을 하겠다. 협상 조건이 불리하면 총회에 상정해 FDI 서울총회를 안할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추가질의 : 젊은 회원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노후에 대비해 사망 시 협약을 맺든지 해서 장례비라도 지급해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창영 : 공직·제약회사 진출, 소아청소년 구강검진센터 설립 등을 통해 치과의사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해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겠다.
김세영 : 복지부, 진흥원, 공단, 정당, 보건의 등에 치과의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치의학연구소 설립과 치과산업육성법을 제정해 치과 파이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노후대책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겠다.
이원균 : 일단 치과의사 정원을 감축하고, 정부, 유관단체, 보건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인요양병원도 치과의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은퇴 노인에 대해서는 장례보험을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겠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