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불법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 모순된 실상(하)-9면

  • 등록 2011.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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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불법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 모순된 실상 하


치과계 사회공헌 ‘인프라 구축’ 급선무


개인 의료봉사 한계성 극복 한몫
구회·지부 통합 방안 고려해 볼만
소외이웃·시설 종사자에 무료진료
의료재능기부 모범 네트워크 ‘화제’

  

<1면에 이어 계속>


#공신력 있는 단체서 추진 마땅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보다 공신력 있는 단체가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을 대체할 ‘(가칭)그린나눔치과 지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시도지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가칭)그린나눔치과 지정 사업 추진안은 치협이 주최가 되며, 보건복지부와 전국규모의 사회공헌단체, 일반 업체가 연계가 돼 추진될 예정이다. 치협은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재능기부, 배려를 통한 치과의사의 긍정적 이미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치협의 전국 각 회원의 자발적인 나눔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로 저소득 계층의 구강보건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사업이 구체화되면 치협 대외협력위원회는 전국 1만6000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회원들을 선별적으로 심사해,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참여 인원을 결정할 전망이다. 수혜자는 공공 사회협력기관의 심사를 거쳐 추천을 받은 의료혜택이 절실한 상대적 빈곤층(19세 미만)이 대상이 된다.


치협 대외협력위원회는 이에 따른 단계적 로드맵도 이미 마련했다.


우선 전국 시도지부 대외협력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치협에서 추진하려는 사회공헌사업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어 치협과 보건복지부, 전국 규모의 사회공헌사업단체, 일반 업체 등 연계 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한 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MOU 체결 후에는 전국 시도지부 홍보, 자발적 참여 및 독려 등 희망 의료기관 접수를 받고, 공공 사회공헌사업 단체를 통해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 가정 접수 후 선정을 하게 된다. 선정된 저소득 가정의 수혜자는 동일한 지역 내 지정된 의료기관과 결연을 맺고 계속구강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진료기간 종료 후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 내역서(진료비 계산서)를 공공 사회공헌단체에 송부하고 본인부담금분의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현재 본인부담금 분의 법정기부금 영수증과 관련된 세무 관련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최치원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일회성, 전시성, 홍보의 성격이 짙었던 사회공헌사업에서 탈피해 보다 공신력 있는 치협에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회공헌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구상 중”이라며 “치협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불법 네트워크로 인해 훼손된 사회공헌사업의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8면 인터뷰 참조>.


#정부의 측면 지원도 중요한 변수


현재 치과계에서는 개인 또는 봉사 단체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사회봉사 또는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인 개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봉사는 치협 차원에서 각 지부를 통해 전수 조사를 할 정도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봉사 또는 사회공헌사업의 대부분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격언과 같이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봉사를 하려는 의료인으로서의 순수한 마인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차원에서 진행되는 의료봉사의 연속성은 개인 의지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따라 올 수 있는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 효과 또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치과의사 개인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봉사를 각 분회 또는 구회로 통합하고, 통합된 구회는 지부로 연계시켜 나아가 치협으로 묶는 ‘사회공헌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는 의료봉사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공헌사업으로 범위를 넓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혜자의 입장에서 개인보다는 구회, 지부, 치협 등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사업으로 얻게 되는 치과의사의 이미지 상승효과 또한 개인이 의료봉사 혹은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보다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U모 네트워크와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맺은 모 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치과계 구회 또는 분회에서 구청과 사회공헌사업을 제안해 올 경우 충분히 공조 할 여지가 있다”면서 “치과계의 미온적 태도와는 달리 먼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민 U모 네트워크의 제의를 거부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협약을 맺는 것”이라며 치과계 사회공헌사업의 미비점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또 개인 치과의 홍보용으로 쓸 목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이용하려는 일부 ‘잿밥’에 관심 있는 의료인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개인보다는 구, 분회 혹은 각 지부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획 시리즈가 불법 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일부 개인 치과 혹은 치과병원에서도 사회공헌사업 또는 의료봉사를 언론을 통한 치과 홍보용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만큼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이 같은 치과계의 사회공헌사업 인프라 구축에는 정부의 지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치협이 추진하는 (가칭)그린나눔치과 지정 사업도 세무 당국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 치협에서 이 같은 사업을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단체와 추진할 경우 사업에 참여한 치과의사들이 사회복지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발행 받아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세무 당국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이 사업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치과계 회원이 하나가 돼 펼치는 사회공헌사업도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같은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모아치과그룹은 최근 ‘가족愛’ 경영 선언의 일환으로 의료재능기부의 날을 채택했다<관련 기사 26면 참조>.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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