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등 관련현안 주목해야
치과의사간 계층 분화도 본격화될 듯
서민경제 악화 치과계 파이 축소 영향
특히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과 의약산업의 붕괴 같은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된 거시적 문제에서부터 민간 소비 경제의 타격으로 인한 환자 수요 위축까지,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들이 현재 치과계가 안고 있는 내부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단독 개원 중인 30대 치과의사 A 원장은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거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 치과계에 이득 아니냐’는 식으로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 한번 발효된 이후에는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체제인 만큼 치과계에서도 영리병원 허용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한·미 FTA 관련 논쟁 중 상당수가 의료계 또는 치과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영리병원 허용 ‘드라이브’, 건보 해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역시 한·미 FTA가 중·장기적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방아쇠’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문제로 FTA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 재야 학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고, 일국의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의료체계의 변화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최근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조항을 보건의료서비스에서 따로 분리시켜 미래유보 항목으로 빼 놓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가능하게 하는 등 양자를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이와 관련 “(인터넷 등의 괴담이)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영리병원의 경우 국내 병원이 역차별을 이유로 영리병원을 요구할 수 있다. (병원계의) 압박을 정부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건보가 협상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에서 자유롭고, 따라서 발효 이후에도 수술비나 약가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당국의 주장이 결국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1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