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인가, 진실인가 FTA와 보건의료계 쟁점 총정리

  • 등록 2012.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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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인가, 진실인가 FTA와 보건의료계 쟁점 총정리


현재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FTA 관련 ‘괴담’들은 협정문의 항목만큼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해석도 분분하다.
대표적 논란들에 대해 최근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각종 언론매체나 주요 포털에 홍보용 광고를 내는 한편 대언론 브리핑에서도 담당 각료들이 ‘괴담’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최근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우리 보건의료시스템은 현행 체제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고 복지부 측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도 한 국책연구기관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방식의 비판이 아닌 가정에 입각한 소문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인터넷과 SNS에 나도는 ‘FTA 괴담’을 철저히 단속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단순히 허위 글을 게재하고 퍼나른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 만에 이를 사실상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과 시민단체, SNS 이용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 같은 논쟁은 사실상 한·미 FTA의 성격과 방향성을 논하는 잣대가 되는 양상이다. 

  

◇ ISD가 건강보험을 붕괴시킨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 FTA 협정 상 의무와 관계없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미래유보’로 명시, 그 35번째 항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FTA 발효 후에도 우리 정부가 건강보험료나 의료 수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와 SNS 이용자들은 “이들 지역에 설치되는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올리면 다른 지역의 병원도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 맹장수술 받으려면 9백만원?


가장 대표적 논란 중 하나인 ‘맹장수술 9백만원’설은 현재 1백50만원(본인부담금은 30만원) 수준인 맹장수술 비용(대학병원 기준, 병실료 제외)이 영리병원에서는 9백만원 수준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다.
현재 서울 모 대학병원의 외국인 클리닉이 국민건강보험 비용의 4배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에 병실료를 더 하면 일견 근거가 있는 추정이라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정부 측은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돼 30∼50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기존 약값이 3배로?


‘약값 폭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8년간 출시된 복제약 중 특허 만료 전에 나온 약은 46개에 불과하고, 특허기간 만료 후에는 종전과 같이 복제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폭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SNS 이용자들은 대표적 독소조항인 의약품 허가-특허 도입 제도와 관련 “특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신약제조회사의 가격결정력이 강해져, 이로 인한 약값 상승이 이어지는 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이 제 때 출시되지 못하거나 생산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 소비자들이 비싼 오리지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의료민영화’ 가속화?


가장 첨예한 논쟁인 ‘의료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며 단언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과 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역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영리병원 ‘센추리온’이 캐나다의 무상의료제도를 제소한 적이 있는데, 건강보험 수가 이외의 별도 의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의료보험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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