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라고 쓰고, ‘영리병원’으로 읽는다?

  • 등록 2012.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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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라고 쓰고, ‘영리병원’으로 읽는다?
치과계, 영리병원 ‘연결고리’ 촉각


최근 우리 정부의 자발적 ‘의료민영화’ 조치와 한·미 FTA의 파급효과가 결합할 경우 자본 우위의 왜곡된 의료 형태에는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현재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현행법은 물론 최근 1인 1개소 원칙을 강조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관철하는데 성공한 치협의 의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치협이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동시에 영리의료법인 저지에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피라미드형 치과가 영리의료법인 허용 시 예측 가능한 치과계의 미래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치과의사들의 정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 본지가 최근 1001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치과의사의 61.34%(614명)가 ‘매우 반대’, 28.87%(289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려 90.21%의 치과의사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결국 영리의료법인 허용 시 U모 네트워크를 비롯한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들이 본격적인 ‘면죄부’를 받고, 자본 우위의 왜곡된 진료를 펼치게 될 것이라는 치과의사들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한 시각도 영리병원과의 관련성을 주목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감지된다.


치과의사인 A 교수는 “치과계에서는 그 동안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반대하는 의견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 관련된 지속적 논란, 한·미 FTA 국회통과 등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내부적 자각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함께 치과계에서 회자되는 가장 대표적인 한·미 FTA 관련 논란 중 하나가 바로 민간 보험 문제다. 특히 한·미 FTA의 발효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ISD 제소 뿐 아니라 외국계 민영보험들의 국내 진출과 국내 민영보험사의 움직임도 치과계로서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다수의 국내 보험사들은 현재도 사실상 개방단계이기 때문에 한·미 FTA 이후에도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자체가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가 사실상 폭리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FTA로 촉발된 ‘의료민영화’의 필연적 단계를 거칠 경우 민영의료보험의 개방과 더불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거대 자본의 힘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여지가 크며, 이 과정에서 결국 자본에 종속된 의료인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자본을 소유한 의료인이나 보험회사가 마케팅 가치가 있는 전문의 등을 독점, 비보험 의료시장을 잠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 간의 ‘양극화’ 현상도 가속화 된다는 주장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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