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추가 Q&A (하) - 25면

  • 등록 201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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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추가 Q&A (하)

  

<2071호에 이어 계속>


레진상 완전틀니 - 수가 산정 관련 Q&A 하


Q1 ‘잔존치근’의 경우, 무치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해당 잔존치근에   신경치료 시 별도 행위별로 산정가능 하나요?
잔존치근 하단의 병소(periapical lesion)가 있어서 신경치료 후 해당 잔존치근을 남겨두고 틀니 시술을 하는 경우도 급여 항목에 해당되며, 신경치료는 레진상 완전틀니 행위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으로 별도 행위별 산정이 가능(post 등은 제외)합니다.

  

Q2  상악의 완전틀니 3단계 시술 과정 중 하악은 남아있는 치아가 있어 해당 치아의 신경치료를 할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현행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각각의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므로 치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치과 보철과 전문의가 완전틀니 시술을 하고, 치과보존과 전문의가 신경치료를 한 경우라면, 진찰료 1회는 별도 산정이 가능(치과보철과 진찰료 : 틀니 행위료에 포함)합니다.

  

Q3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에 의하면,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는 데, 치주질환 등의 사유로 원외처방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의 약제도 포함되나요?


현행 틀니 수가에는 틀니 제작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Adhesive, Gargle 등) 등이 포함된 것으로 틀니 제작과정 중 발생하는 환자의 동통호소 및 치주질환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합니다. 단, 틀니 하방의 염증(sore spot) 등으로 원외처방을 한 경우라면 처방전 발행만 가능하며, 진찰료 산정은 불가합니다.

  

Q4  레진상 완전틀니 안에 metal frame 및 mesh를 첨가하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최근, 일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의하면, 급여 대상의 완전틀니는 레진을 재료로 한 것만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metal frame 및 mesh(fiber mesh 포함)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비급여)

 [별표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호
 바. 75세 이상의 완전틀니[레진(resin)을 재료로 한 것만 해당한다]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Q5 하루에 레진상 완전틀니의 1단계와 2단계 시술을 함께 한 경우, 수가 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표준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5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반드시 하루에 1단계씩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단계 시술을 하루에 함께 종료한 경우에는 동시에 1,2단계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2단계의 인상채득은 개인 트레이 시적 후 정밀 인상 단계인 최종 인상채득을 말하며,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에 포함된 예비인상 채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단계

진료내용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 구강검사 및 기록

2. 방사선검사

3. 예비인상 채득

4. 진단모형 제작

5.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2단계 인상 채득

1. 환자 상담 및 치료계획 확정

2. 개인트레이 시적 및 조정

3. 변연형성

4. 최종 인상 채득


Q6  임시틀니 수가는 완전틀니처럼 진료 단계별 수가 구분이 없는데, 2단계 이후 환자가 내원하지 않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임시틀니는 치과보철학회에서 제출한 표준의료행위에 따르면, 통상 3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며, 전체 단계가 포함된 수가이므로 중간과정에서 중단 시 ‘임시틀니’ 수가 산정이 불가하며, 임시틀니 진료 종료 시에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틀니는 완전틀니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므로, 임시틀니를 중단한 환자는 타 요양기관에서 급여가 불가능합니다.

  

Q7  임시틀니 수가 적응증에 의하면, 기존 틀니 장착자를 제외한 금번 발치로 인하여 무치악 상태를 처음 경험하는 환자에게 완전틀니 제작 전 필요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치 전 인상채득 후 발치 당일 장착하는 ‘즉시의치(Immediate denture)’도 포함되나요?
임시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전제로 무치악 상태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환자의 사회활동의 불편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틀니 제작 전 발치창의 치유 및 완전틀니의 제작 기간을 고려, 완전틀니 장착 전까지 사용하는 interim denture에 한하여 급여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치 전 인상채득 후 발치 당일 장착하는 ‘즉시의치(Immediate denture)’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8  임시틀니의 경우도 선택진료비 산정이 가능한가요?
(임시틀니) 선택진료비 산정불가
 임시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전까지 사용하는 interim denture에 한하여 급여 적용을 하는 것이므로, 선택진료비 산정은 불가하며, 이후 제작하는 레진상 완전틀니에 한하여 선택진료비 산정이 가능(1단계: 검사, 2~5단계: 처치로 적용)합니다.

  

Q9  틀니 시술을 위하여 동요도가 큰 기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발치료 산정이 가능한지? 또한, 사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발치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현행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에는 발치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이므로 별도 행위별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등록번호는 틀니 1단계 시술 시작일에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통상 발치 이후에 사전등록 신청을 하게 되나, 시술 시작 이후 부득이하게 ‘잔존치근’을 발치하게 되는 경우,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치료는 행위별로 산정 가능하되, 본인부담이 다르므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10  상악은 최근 타 치과에서 발치를 하여 무치악 상태이고, 하악은 남아있는 치아 상태에서 내원했으나, 만성치주염으로 치주상태가 불량하여 여러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 임시틀니는 상·하악 모두 가능한가요?
임시틀니는 발치를 하여 처음으로 무치악을 경험하게 된 환자에게 발치창의 치유기간 등을 고려,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전 심미적 기능 및 저작 기능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하악 임시틀니 제작을 위해서는 상악 임시틀니 제작도 동일하게 급여 가능합니다. 또한, 임시틀니의 제작은 레진상 완전틀니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시틀니만 단독으로 제작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악의 무치악으로 기존틀니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임시틀니 제작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Q11 레진상 완전틀니를 장착한 환자가 해당 병원의 의과로 입원하게 되어 무상보상기간 동안 치과외래에서 유지관리 수가를 받은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8 협의진찰료 주항 규정에 따라 협의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나,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만 산정 가능하므로, 3개월 이내 6회를 실시한 경우에도 협의 진찰료는 3회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6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12.10.1부터 시행되는 유상 유지관리 행위의 수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27면에 계속>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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