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없이 퇴원 환자 사망

  • 등록 2009.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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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없이 퇴원 환자 사망
“병원도 책임 피할 수 없다”

 

치료 중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도 퇴원시켜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결국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가족들이 병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는 치료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병원 의사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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