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장애 진단 법 명시 추진

  • 등록 2009.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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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장애 진단 법 명시 추진

“치과의사 장애 진단 자유롭게 해야”
 수가 인상·시설 인력 확충에도 노력

 

전현희 의원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의원이 치과의사 모두가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의원은  지난 22일 “2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장애 등급판정 고시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치과장애를 법적으로 명시해  치과의사들이 장애진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12월 중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바 있는 ‘장애인 구강 진료 접근성 강화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장애인 치과 치료 수가 인상 시설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신지체’,‘뇌병변 중 뇌성마비’ 장애인을 진료할 경우 초진 가산금 600원, 재진 가산금은 590원을 받고 있어 장애인 진료활성화를 막고 있고, 언어, 안면 장애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있어도 치과의사가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 의원은 최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의료업 업무 정지와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를 중복 부과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진료 방해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 의료계가 겪는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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