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광고 범람 어찌할꼬?

2015.12.24 15:55:01

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의료광고의 ‘빗장’이 풀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2항 9호에 대해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내리고,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고, 심의의 빗장이 풀린 틈을 타 과대·과장광고가 범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한 비뇨기과 의원으로 지난 2013년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P,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 無”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철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일단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광고가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너무 일반론에 입각해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된다. 무분별한 광고가 범람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강운 법제이사 역시 “복지부를 비롯한 의료단체들 모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광고 심의를 받고 있는 일부 업종들 모두 심의가 폐지돼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과대·과장광고가 판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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