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자율징계권 ‘수면위’

2016.02.23 17:29:53

제2다나의원 사태로 여론 확산…독립된 면허관리기구 신설해야

날개 없이 수직 낙하하는 의료인 직업윤리를 ‘자율징계권’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

다나의원에 이어 최근 원주와 제천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재발하자 의료단체의 자율징계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징계권을 의료단체로 이양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인, 법학자, 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를 만들어 의료 면허에 대한 질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게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의 목소리다.

# 정부가 중앙회 임원 해임할수도

지난 20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2016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에서 의협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의료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규제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명진 원장(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단기적으로 의료단체 중앙회에 행정력을 부여한 자율징계권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성격의 면허관리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문직업인의 면허는 스스로 행동거지를 규제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식이 떨어지는 문화권일수록 정부 주도의 규제가 강한 편인데, 이제는 의식과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전문직 단체 스스로 자율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법을 찾아보면 곳곳에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료단체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일례로 의료법 제32조(감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료단체 중앙회에 대해 정관을 고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이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라는 단서가 있지만 정부의 입맛에 따라 중앙회 수장을 해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명진 전 회장은 “각 중앙회는 사단법인체 형태라 위치가 어중간한 상황이다. 영국의 GMC나 미국 각 주의 면허관리국 같은 독립법인체를 구성하면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극복하면서 의료인의 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캐나다는 의사들이 ‘동료평가’

이 전 회장이 언급한 영국 GMC는 산하에 MPTS(The Medical Practitioners Tribunal Service)라는 기구를 만들어 문제가 되는 사안 중 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한 청문, 조사업무와 제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 공공의 이익뿐 아니라 의사 동료의 이익과 신뢰 저하 방지를 위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심의 중 사안에 대한 진료제한 결정 청문회(IOP, Interim Oder Panel)를 통해 우선 진료제한 조치도 수행한다.

이와 다르게 주 마다 면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해 스스로를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에서 면허시험을 관할하고 각 주 단위 Medical Board에서 면허재등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인 단체의 이런 자율규제는 캐나다 96%, 미국 · 영국 90% 등 의사들에 대한 높은 존경도(2014년 기준)로 나타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9일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소양교육을 의사 연수평점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관련 주제는 ▲감염관리와 의사 직업윤리 ▲유행감염병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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