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물 급여화 표시 “번지수 잘못 짚었다”

2016.03.04 16:12:03

치기공협 내부 불만 외부로 돌리려는 꼼수…치협, 치의 전체 명예훼손 행위 단호 대처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공협)가 보철물제작의뢰서에 급여, 비급여 항목 표시를 위해 회원 민원제기 등 여론몰이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치협은 이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치기공협은 지난 2월 20일 대전에서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제작의뢰서에 급여, 또는 비급여 표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신문고, 감사원 등에 단체 민원제기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이날 총회장에서 배포된 ‘제작의뢰서 급여, 비급여 표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치기공협 회원들에게 ▲급여, 비급여를 제작의뢰서에 표시해줘야 된다는 민원제기 ▲의료수가 대비 형편없는 보철수가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청와대 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치기공협은 홈페이지 첫머리에도 민원제기하는 방법을 공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노동·시민단체와 연계해 대국민 호소 활동을 이어가고, 대한노인회 등 경로단체를 중심으로 틀니세척 등의 활동도 진행, 적정 기공료의 쟁취를 위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게 치기공협의 계획이다.

# “기공물 제작 실명제 추진 검토”

치협은 이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입장이다. 주장을 근거하는 전제 자체가 일단 잘못됐으며, 대형 기공소의 기공료 덤핑, 불법 기공물 범람 등 능력 밖의 내부문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김소현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누차 얘기하지만 치기공협의 주장은 근본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대화가 성립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잘못된 전제를 갖고, 여론을 호도해 치협과 치과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현 이사는 “치기공협에서 기공수가라고 단정짓고 있는 가격은 보험 임플란트, 틀니에 대한 평균 수가를 산정할 때 거기에 기공료의 평균치라고 조사한 가격인데, 그것을 마치 고시된 것처럼 가정하고, 기공물 제작의뢰서에 급여화 여부를 명기하자는 것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기공협이 이처럼 급여화 여부 명기에 사활을 거는 데에는 현재 기공료 자체가 터무니 없이 낮아 최소한의 기공료를 보장받겠다는 의도인데, 기공료 결정의 주체를 치협으로 설정했다는 것도 ‘견강부회’라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기공물 거래는 원장과 소장(기공사)의 사적거래 관계에 속하고, 기공료는 기공시장 내부의 자율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인데, 치협을 압박하면 이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치기공협 중앙회의 무능을 자인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김소현 이사는 “틀니 기공수가 가격에 대한 사실도 왜곡돼 있다. 14~18만원 수준이며, 복지부와 만날 당시 6만원도 있다는 것처럼 말했는데, 실제 치과에서 지불하는 의치기공가격은 20만원을 상회한다”면서 “왜곡된 근거로, 치과의사들이 이속을 챙기기 위해 불량 보철물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방조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공물 제작 실명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이사는 “기공물 재료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기공사에게 있다”며 “기공물에 대한 무한책임은 치과의사의 몫인데 반해, 기공물 제작에 대한 책임소재는 가리기 힘든 측면이 있다. 기공물 재료에 대해 일정 정도 기준을 정하고 완성된 기공물에 대해 실명제를 추진하면 제작물의 질 제고는 물론, 거래도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년 동안 얼굴 한 번 볼 수 없었다”는 김춘길 회장 인터뷰에 대해 김소현 이사는 “2014년 5월 26일, 양 회장단 간담회 이후 복지부에 (급여화 명기 관련)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호도한 데 대해 치기공협에 큰 실망감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그동안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진 회의만 십 수차례 가졌음에도 접촉이 없었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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