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0년 취업제한” 아청법 위헌

2016.04.01 09:43:36

헌재 “의료인 감내 수준 넘어” 판시

경미한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간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된다는 처벌조항 탓에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아청법(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위헌판결을 받았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의료기관 등에 10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성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구분했다. 

이날 구 아청법 44조 제1항과 현행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러한 제한이 이 사건의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우리 사회가 의료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아동 · 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범죄 전력자를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여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조항은 현행 존치됐다.   

이 같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아동 · 청소년을 제외, 성인 대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은 ‘10년 취업제한’이라는 굴레는 당장 벗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선의 피해자 막으려면 대폭 개정돼야”
의료단체들은 이 같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그간 아청법으로 인해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중을 불문하고 무조건 10년간 개업·취업·노무제공이 금지되는 과도한 조치가 행해져왔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취업제한이 위헌 판결 난 것은 다행한 일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소아환자의 보호자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무고하게 성희롱 혐의를 씌우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아청법 자체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청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