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여전히 필요”

2016.04.21 09:12:28

건강세상네트워크 토론회서 한목소리
의사3단체 공동 심의기구 설립 의견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의료광고 심의’의 향배를 따져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서울 혜화아트센터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 토론회가 열려 좌중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기존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대해 미세한 이견을 드러내면서도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광고의 특성상 사전심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종률 의협 의무이사, 양승욱 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날 토론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논리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를 두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행정권에 의해 진행되는)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8대1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각 의사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복지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심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권력의)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의료광고 역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콘텐츠’라고 해석한 셈이다. 반면 한 명의 합헌의견은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개진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이견이 컸다. 안기종 대표는 “헌법재판관이 지하철을 자주 탔다면 아마 위헌판결을 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치료에 대한 정보, 즉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보다는 병원에 오게끔 유도하는 게 의료광고의 주류다. 물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는 소중한 것이지만 의료광고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선옥 부회장 역시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인데, 부정확하고 과대과장 의료광고를 정확한 정보로 걸러주는 게 사전심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리로 제시한 ‘행정권의 사전검열’ 즉 국가기관 주도의 심의를 피하고, 심의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인 단체의 ‘공동 독립 심의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설파됐다. 치협, 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독립법인 형태의 사전 자율심의기구를 만든다면 위헌 요소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양승욱 변호사는 “행정권을 배제하는 방식의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사실 뾰족한 답이 나오기 힘들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전심의제도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전심의제도를 민간단체를 주도해서 사전심의 제도의 틀을 잘 유지하면서 각 의료인단체가 면허를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광고심의와 자율징계가 적절히 매칭돼 (의료광고 심의 및 규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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