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물의뢰서 개정 ‘재료 투명화’ 꾀한다

2016.09.09 15:50:57

사용재료·제작자 확인란 신설 가닥
치기공협 대책 TF 2차 회의

기공물 제작 시 재료 사용의 투명화·건전화를 제고하고, 제작 주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현행 기공물제작의뢰서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치기공협 국민호도 홍보대책 TF(위원장 안민호·이하 TF)가 지난 7일 서울 반포동 모처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민호 위원장과 마경화 부회장, 김소현 대외협력 이사, 강정훈 치무이사, 박경희 보험이사, 이정욱 홍보이사가 참석했다<사진>. 

TF는 현행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의 법정 양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공소 임의 양식의 사용으로 인해 기공물 재료와 제작 주체의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 사용재료와 제작자 등을 신설한 개정 기공물제작의뢰서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개정 의뢰서는 기존 법정 양식에 환자 개인정보란 등을 수정하고, 의뢰서와 함께 제작자 확인서까지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기공물 재료의 종류와 제작자의 확인란을 넣어 의뢰 측과 제작 측이 각각 보관, 기공물 재료에 대한 투명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현행 의뢰서에는 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등이 노출되고, 기공물 재료, 제작자 확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란이 없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안민호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8월 회의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동안 치기공협 측의 국민호도 홍보 등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복지부 미팅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며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이어질 회의에서도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대부분의 치과와 기공소에서 임의로 만든 서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다”며 “새로 개정될 의뢰서에는 재료의 종류, 제작자 등을 명기하는 란을 신설하고, 회신서까지 첨부해 기공물 거래의 투명화, 재료의 건전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이사는 별도의 통화에서 “치과의사는 기공소에 기공물 제작을 의뢰하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다”며 “가령 발암물질인 베릴륨 포함 PFM 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건처럼 재료에 대한 투명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건강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의뢰서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TF는 기공물의뢰서의 ‘2년 보관’준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르면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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