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기사 단독 개원 우회 조항 절대 불가”

의료기사법 개정안 내 단독 개원 조항 강력 반대 의견 국회 전달
“통합돌봄 투입 시 치의 지도하 ‘고용 의료기사’ 한정돼야” 강조

2026.05.18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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