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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총회로 톺아본 치과계 민심은?

치과계 백년대계 준비, 불합리한 여건 개선 주문
돌봄통합 본격 시행 치과계 참여 확대 시급 인식
수가제도 합리적 개선, 불법 행위 근절 강력 촉구

최근 막을 내린 전국 시도지부 총회에서 확인된 지역 개원가의 민생은 여전히 고단하고, 절박했다.


지난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된 전국 시도지부 총회 심의 안건들을 살펴보면 치과계가 갈급하는 ‘풀뿌리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지부 총회를 관통하는 열쇳말은 단연 ‘미래’였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치과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다수 지부의 대의원들을 통해 제기됐다.


해당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영양 섭취와 전신 건강의 근간인 치과 방문 진료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은 물론 치과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해 시급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대세였다.


이같은 인식들은 치과의 경우 현재 명확한 수가 체계와 운영 기준 등 최소한의 제도적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진료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방문 진료 시 기회비용 및 감염관리와 이동식 장비 구축 등을 감안해 현실적인 수가가 신설돼야 하고,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및 행정지원 인프라 구축 등 지자체마다 동일한 적용이 이뤄지도록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더했다.


# 건보 확대·수가 신설 등 개선 요구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담론은 다수의 수가제도 개선 관련 논의도 소환했다. 이번 지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건보 적용이나 타 기관 촬영 방사선 영상 판독료 산정 항목 신설, 치료 행위를 위한 도포마취 수가 항목 신설, 임플란트 유지관리 관련 보험청구 항목 신설 등 새 항목 도입을 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또 지각과민처치 다수 치아 시행 시 차등수가 제도 개선, 치면열구전색 유지보수 기한 축소,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 진료 시 치료행위 개수 제한 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이어졌다.


회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요구들도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치협 및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드백을 요구하는 안건들의 비중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치협에는 총회 및 회의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해 달라거나 총회 안건 경과 및 처리 보고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며, 행정 효율화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치협 회관의 지방 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지부를 향해서도 공약 이행 보고 정례화 및 회원 소통 시스템 구축, 젊은 치과의사 회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능동적 회무를 주문했다.


# AI·유튜브·SNS 불법광고 대책 촉구
치과계 내부 불법 행위에 대한 치과의사 회원들의 원성은 올해도 자자했다. 과도한 저수가 덤핑, 불법 광고, 사무장치과 등 건전한 개원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회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단속 및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총회 현장을 가득 채웠다.


올해 총회에서는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임플란트 덤핑광고 제재부터 의료비용 비교·중개 플랫폼 금지 및 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서 번식하고 있는 불법 광고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성 광고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이에 대해 치협이 강력한 근절 의지를 갖고 단속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들이 새로 추가됐다.


이 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협 입회 가입 의무화, 치과대학 정원 감축,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비급여 진료비 할인 금지 입법 등을 요구하는 의제들도 지부, 분회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이밖에 회비 면제 연령을 ‘만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의 경우 대부분 지부가 눈높이를 맞췄다. 이는 회원들의 은퇴 시기가 늦어지며 활동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4월 26일 열린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비 면제 연령을 만 75세로 상향키로 한데 따른 조치다.


이처럼 전국 시도지부 총회를 거친 올해 치과계의 민심이 어떤 형태로 오는 4월 25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렴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