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선 규정 신설을 포함한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회계연도 제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7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협회 선거관리 규정 개정 및 총회 일반의안 상정의 건’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현행 선거관리 규정에는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이 유고 시 직무대행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보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시행할 근거 규정은 없어 직무대행 규정과는 별개로 보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치협이 마련한 신설 규정에는 선관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망, 사퇴, 해임,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보선은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고 부위원장, 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덧붙였다.
더불어 치협은 선관위원장 선출에 있어 최다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를 고려한 규정도 마련했다. 최다 득표수가 동수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 결과에도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더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감사패 수여 대상자 선정의 건 ▲협회 대상(공로상) 수상자 결정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예비비 승인의 건(인수위원회 소요 경비 500만 원) ▲2026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변경의 건 등이 의결됐다.
협회 대상(공로상) 수상자는 신성호 전 부산지부장이 선정됐다. 신성호 전 지부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지부장,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국민 구강보건 캠페인 추진과 부울경 종합학술대회 활성화 등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와 치과계 발전에 기여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지부 안건(정관 개정 5개, 일반의안 81개)과 지난 3월 치협 이사회를 통해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던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을 치협 학술위원장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 공보위원회 임무 중 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이어갔다.
이 밖에 이날 긴급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및 항소심 판결에 따른 협회장 보수 지급 관련 총회 상정 여부 결정의 건과 ▲협회장 반상근제 도입 및 보수 규정 정비의 건은 토의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비밀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