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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전 후보 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제소

김민겸 당선인 측의 불법 선거운동·치협 선관위 지연공고 문제 제기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가 결국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박영섭 전 회장 후보와 김광호·송호택·황우진 전 부회장 후보 측은 김민겸 당선인 측을 상대로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후보 측은 소송을 통해 김 당선인 측의 불법 선거운동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연공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당선인 측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자를 발송한 사례 등 불법 선거운동을 선거일 직전 집중적으로 해 적절한 대응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또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제재를 의결하고도 이를 선거 종료 이후에야 공고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한편 박 전 후보 측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도 곧바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