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24.4℃
  • 구름많음서울 24.7℃
  • 맑음대전 26.1℃
  • 구름많음대구 29.5℃
  • 맑음울산 25.4℃
  • 맑음광주 26.6℃
  • 맑음부산 21.5℃
  • 맑음고창 23.4℃
  • 맑음제주 21.9℃
  • 구름많음강화 20.8℃
  • 구름많음보은 25.5℃
  • 구름많음금산 25.9℃
  • 맑음강진군 24.0℃
  • 구름많음경주시 28.1℃
  • 맑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3~5만 원 임플란트” 환자 유인한 치과 벌금형

업체와 손잡고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할인 명함 홍보
유치 환자당 진료비 일부 홍보비 명목 업체에 지급해

임플란트·틀니 등 치과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3~5만 원만 내면 해주겠다며 명함을 돌리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치과와 홍보업체가 각각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과 홍보업체 대표 B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영등포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홍보업체에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할인에 관한 환자 유치를 맡기고, 진료비 일부를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보업체 직원들은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틀니, 치아 2개 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3~5만 원만 내면 치과에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며 치과 홍보명함을 건네는 등 환자를 유인했다.


재판에서 A원장은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면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B씨도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 증거들을 바탕으로 A원장과 B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검사 측이 최근 항소했다.


이와 관련 홍보업체에 고용됐던 C씨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갖고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한 사람당 11만 원을 받았다. 당시 홍보할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 혜택이 많고, 5만 원에 임플란트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5만 원에 임플란트 다 한다고 홍보한 것은 말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불법 환자 유인 법적 ‘철퇴’ 잇따라
최근 서울 종로 일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준다는 홍보를 자행한 치과와 업체 및 직원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는 소식 등이 알려지면서, 차후에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법적 철퇴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과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명함 사진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알선 행각을 벌인 서울 중랑구의 모 치과 홍보실장도 검찰에 송치돼 현재 조사 중이다. 이는 지부의 증거 수집과 모니터링, 고발에 치협의 법률 지원이 맞물리며 공조 효과를 거두고, 이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취재 결과, 이번에 벌금형 판결을 받은 치과도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센터에 제보한 한 치과 원장은 “환자가 치과에 내원해 다른 치과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공짜로 했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시술도 엉망이고 부분 틀니도 환자 부담금을 적정하게 받지 않고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환자가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공짜로 했다고 직접 이야기했다”, “전철역 출구에서 임플란트 틀니 전액 지원이라는 피켓을 들고 홍보중” 등의 제보가 있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를 미끼로 한 환자 유인행위는 과잉진료·부실진료·불법위임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불법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홍보업체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이어지면서, 환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인 영업 구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는 환자 유인 행위와 결합돼 사무장형 의료기관이나 불법 네트워크 구조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가격을 미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경쟁이 확산될 경우,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의료기관 간 공정 경쟁 질서 역시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