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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불만에 현수막·연설 시위 800만 원 벌금형

마이크 연설로 치료사고 손해배상 반복 요구 소란
병원 운영 불신 초래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판결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치과 앞에서 장기간 시위를 벌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약 20여일 간 해당 치과 인근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이크를 이용한 연설을 통해 치과 치료 사고와 손해배상 요구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치과 진료 과정에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표현이 치과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고, 병원 운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모두 성립된다고 봤다. 또한 A씨는 병원 내부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됐다.

 

다만,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내용은 실제 치료 중단 및 환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주장 역시 다른 비난 표현과 결합돼 전체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