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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무면허 치과 시술 징역2년·벌금형

발치·크라운·틀니 시술 550만 원 수수

PC방에서 발치, 크라운, 틀니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무면허 A씨는 한 PC방 안에서 환자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를 발치했다. 또 환자의 윗니와 아랫니 등 총 19개 치아를 시술했다. 구체적으로는 잇몸에 마취약을 투여해 국소마취를 한 뒤 에어터빈을 이용해 치아를 갈아내고, 재료에 물을 섞어 치아 모형 틀을 만든 후 보철물을 제작해 끼워주는 크라운 시술을 했다.


또 틀니를 제작해 끼워주는 시술을 했다. A씨는 이 같은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의 대가로 환자에게 총 55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을 무겁게 보고, 징역 2년과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써 반드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과거에도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