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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후반기 국회 시작, 치과계 현안 어디로?

의기법 개정안 소위 재논의 여부 촉각 곤두
자율징계권, 면허신고 수수료 법안 등 관심

제22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 될 후반기 국회에서도 치과계의 도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여야는 6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6선의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 4선의 남인순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확정했으며, 국민의힘도 4선의 박덕흠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결정했다.


당장 국회가 열려도 산적한 치과계 민생 현안을 입법으로 풀어내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정된 본회의 이후 본격적인 원 구성에 들어가면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후반기 원 구성에 53일이나 걸린 바 있다.


일단 치과계로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의기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이뤄져야 하는 의료기사 업무에 ‘처방·의뢰’ 개념을 도입하는 게 골자로,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치협은 해당 법안이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의협과 연대해 대국민 기자회견, 국회 앞 궐기대회 등을 이끌며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비록 지난 5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나긴 했지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진행될 논의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치과계의 갈급한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법안들도 주목받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해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김 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여부도 눈여겨 볼만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다.


아울러 치과 개원가의 최대 숙원인 불법 의료 광고 척결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광고 표시 금지’를 표방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이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독소조항 개정 역시 치과계가 후반기 국회 기간 중 관심을 가져야 할 난제들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