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취급자의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6월 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병원, 약국,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은 업무정지 1, 3, 6, 12개월 처분을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3, 6, 9, 12개월로 강화됐다.
아울러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 정부가 처분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업 등으로 자격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