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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엄정 대응

복지부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운영
의료인단체 협의 통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자정 캠페인

 

정부가 비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일삼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치과 의료기관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 행정조사반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게 된다.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맞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적절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며,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자정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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