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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아 잘못 발치한 원장 벌금 200만 원

기존 치료 계획 달리 실수…주의의무 위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제1대구치 상태 등 참작” 밝혀

 

환자의 치아를 잘못 발치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 원장은 50대 환자의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 발치 계획과 달리, 실수로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를 잘못 발치해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환자가 발치를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치과의사로서 건강 및 위생상 발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환자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 해당 치아만 발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환자가 발치 직후 귀가하던 중 원장에게 전화해 “아픈 이가 아니라 옆의 것을 뽑은 것 같다”는 취지로 항의한 점을 주목했다. 또 환자가 전화로 항의하자 A 원장이 “다시 껴서 그거 살릴 순 있다”는 취지로 답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과실로 인한 손해 등은 별도의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치한 치아 역시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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