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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치과진료 수가 1차 가이드라인 나왔다

치협 정책연·대노치 수가 연구 개발 중간보고 공청회
검진·처치수가 구분 방문진료료1,2, 구강관리료 제시
검진 12만4000원·처치 14만2000원·구강관리 8만 원 선
건보 행위 수가 100% 별도 청구, 치과위생사 동반 시 가산

 

방문치과진료 수가에 대한 1차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진찰, 검사 등이 주가 되는 기본 진료 수가는 12만4000원 수준, 장비를 동원한 직접적인 치료 행위가 들어갈 경우 기본 수가는 14만2000원 수준, 이 외에 환자 관리에 주안을 둔 방문구강관리료는 8만 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가 주관한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 개발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월 25일, 오후 3시부터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소종섭 대노치 회장, 이부규 대한치의학회 회장,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 정영복 정책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책연 의뢰로 대노치가 지난 1월 10일부터 강경리 대노치 부회장(강동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을 책임연구원으로 ‘국내 방문치과진료 수가 개발’ 연구를 진행해 오는 과정의 중간보고 자리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수가는 최종이 아니며 기타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강경리 부회장은 방문치과진료의 기본 구조를 ▲진찰‧검사‧교육‧처방 등이 포함된 기본 포괄수가인 ‘방문치과진료료1’ ▲건강보험 행위수가가 별도 청구 가능하고 장비 이송 및 관리료를 포함한 ‘방문치과진료료2’ ▲구강기능 평가‧중재‧교육에 대한 포괄수가인 ‘방문구강관리료’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방문치과진료 각 영역의 적정 상대가치점수를 도출, 여기에 2026년 치과 환산지수(101.1)를 곱하는 건보수가 산정 방식을 적용했다.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 표(학회 발표안)

구분

성격

상대가치점수

금액

행위수가 별도 청구

(2026년 기준, 환산지수 101.1)

방문치과진료료1

기본 포괄수가

(진찰검사교육처방 등 포함)

1,231.93

124548.12

원칙적 불가

방문치과진료료2

방문치과진료료와 장비 이송 및 관리료를 포함

1,408.72

142421.59

가능

(별도 100%)

장비 이송 및 관리료

방문치과진료료 2에 포함됨

559.86

56601.6

 

방문구강관리료

구강기능 평가중재교육 포괄수가

797.83

8660.61

방문치과진료료 2와 동시 청구 가능

 

‘방문치과진료료1’은 별도의 기계적 처치 없이 진찰‧검사‧상담‧약제 처방을 포함하는 기본 포괄수가다. 의과 방문진료료Ⅰ의 상대가치점수에서 교통비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한 뒤 의원 대비 치과의원의 초진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비율 88.56%를 적용해 1차로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하고, 교통비에 상응하는 치과 상대가치점수를 더해 최종 상대가치점수 1,231.93점을 산출, 여기에 치과 환산지수 101.1을 곱해 나온 수가가 12만4548.12원이다.


‘방문치과진료료2’는 스케일링이나 발치, 의치 조정 등 행위 및 투약을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본 진료료로 장비 이송 및 관리료(5만6600원 수준)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치과의 특성상 고중량‧고부피의 진료장비를 옮기고 세팅하는 데 별도의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정한 방문치과진료료2의 상대가치점수는 1,408.72점이며, 환산지수를 곱해 나온 수가가 14만2421.59원이다. 이 때 건강보험 행위수가는 별도로 100%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방문구강관리료’는 구강기능저하 위험 평가, 기능훈련, 구강위생교육 등 예방·재활 중심의 중재를 포괄하는 수가로, 상대가치점수는 797.83점을 책정했으며, 환산지수를 곱한 수가는 8만660.61원이다. 방문구강관리료는 방문치과진료료2와 동시 청구가 가능하다. 이 외에 치과의 특성을 반영,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 등 동반 시 가산이 되도록 했다.


강경리 부회장은 “환자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진입장벽을 최소화 하는 한편, 방문치과진료 전·후 단계에서 비대면진료를 선제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 거주자 및 타 의료기관 입원 환자로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치과적 특성 따른 보상체계 반영돼야”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황지영 대노치 총무이사가 ‘국내 방문진료 수가 연구’, 박인필 대노치 기획이사가 ‘해외 방문치과진료 수가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참고해야 할 부분을 짚었다.


황지영 총무이사는 “현재의 방문진료 보상체계는 진료실을 비우고 환자를 방문하는데 따른 기회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약국 단절의 문제도 있다.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는 치과적 특성 보상과 난이도 가산, 요양시설 방문, 다직종 연계 보상 등을 필수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인필 기획이사는 “해외의 사례를 보면 재택이나 시설진료 매칭에 있어 지역치과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환자 난이도에 따른 가산 체계, 재택과 시설, 병원을 포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는 “방문치과진료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환자 진료협조도의 어려움에 따른 수가 가산도 필요하다”며 “환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구축돼 있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숙 심평원 급여정책연구부 부장은 “환자 진료 난이도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기 전 예방적 서비스가 중요한 것 같다. 더불어 의과와 협진에 의한 수가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처음부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낮추거나 면제하면 나중에 본 사업 적용이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관련 재정을 다른 부분의 지원금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대훈 원장(연세송내과의원)은 “재택의료를 하다 보면 구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치과에 의뢰할 수가 없다. 재택의료센터와 치과의원이 함께 협업하는 형태를 만들고, 관련해 표준화된 사정도구 개발도 필요하다”며 “방문치과진료를 통해 환자의 구강건강 지표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환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한욱 (사)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통합돌봄에서는 재가만 포함돼 있는데 별도의 수가를 만들어서라도 시설도 대상에 포함해주길 바란다. 시설에서는 한 번에 더 많은 대상자를 진료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는 점을 상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흥식 부천분회장은 “재가 환자에게는 거창한 수복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환을 지연시키고, 깨끗한 구강관리가 중요하다. 방문진료 시 치과에 적용 가능한 상대가치점수 설정을 정부에 부탁하고 싶다”며 “또 수가 산정 시 치과를 비우는데 대한 기회비용, 매출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더불어 불편한 자세, 기구 및 재료사용, 환자 협조도 등을 고려한 위험관리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 진료장비는 공적자금으로 보건소, 거점병원, 지역치과의사회 등에 갖추게 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소종섭 대노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연구는 단순히 특정 행위의 수가 산출 작업을 넘어 방문치과진료와 방문구강관리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는데서 출발했다. 적절한 수가 체계 위에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이 조속히 마련될 때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치과의료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오늘 발표는 중간발표라고 했는데 방문진료는 재택에 계신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이 분들은 진료실에서 진료받는 분들보다 모든 진료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다. 오늘 중간발표보다 더 상향된 방문진료수가가 최종적으로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치협은 국민에게 필요한 방문치과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규 대한치의학회 회장은 “실효성 있는 수가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문치과진료는 선의의 봉사에 머물 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한치의학회는 회원 학술단체들의 연구 성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문치과 분야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는 “오늘 논의되는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 개발은 단순한 치과 진료 비용 산정이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다.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수가 체계가 마려돼야 더 많은 치과의사가 참여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치의학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미션은 정부에 있어서도 똑같다. 방문치과진료의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논문 등 연구자료, 합리적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패널토론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실제 어떤 것들을 현실에서 고민하고, 다학제 통합을 이룰지 머릿속에 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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