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개원 등 최근 개원 추세가 대규모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치과가 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만큼, 5인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SIDEX 2026’에서 노무 관련 강연을 진행한 이승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는 “치과의 경우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5인 미만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노무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산정 사유 발생 전 1개월’을 기준이 기준점이다. 예컨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 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 중 ‘가동한 날에 출근한 직원 수’를 모두 합한 수(A)를 ‘가동일수(B, 주휴일 등 제외 진료일의 총수)’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고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5명, 그 외 요일에는 4명의 직원을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 2026년 5월 기준 A는 105, B는 24가 되며 상시근로자 수는 4.375명이 된다.
다만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인 경우 A/B가 5 이상이 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반대로 A/B가 5 이하여도 5인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 노무사는 "가령 두 사람이 각각 반일, 반일씩 일하는 경우에 사실상 한 사람 몫인데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몇 명으로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시간제 아르바이트, 단기간 계약직 등 4대 보험 미가입 직원의 경우에도 그날 일한 시간의 양과 상관없이 출근했다면 1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지원금 등 지급 시에는 5인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이 노무사는 “연차, 해고 등 직원과의 분쟁이 생긴 경우 사건 발생 시점 역산 1개월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는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매달 5인 여부를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