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되지만, 치과는 구강 내 검사와 영상자료 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진료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로 인한 오진 가능성, 의료분쟁 책임 소재에 대한 불분명함 등의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해외 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시대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해외 진출의 신고 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과의 경우 지난해 치과의원의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129%로 1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치과 의료에 대한 외국인 환자의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다만 치과 진료 특성상 구강 내 시진, 기본적인 방사선 촬영, 파노라마 등이 수반돼야 하고 골 상태, 교합, 치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 사진이나 화상 상담만으로는 환자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에스플란트치과병원 외국인진료센터 관계자 A씨는 “임플란트의 경우 재방문을 해야 되는데, 재방문 전 팔로우업 체크 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며 사후 관리 영역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치과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제도가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치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코로나19 당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때 치협 측에서는 오진 위험,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환자 유인 및 홍보에 악용될 가능성 등의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2월 24일부터 정식 제도 시행이 예정돼 있어, 치과 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통해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치협은 지난 6월 2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과 만나 비대면 진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측에서는 ‘비대면 진료 표준지침(안)’의 ‘의료인 설명 및 환자 동의 표준 내역’에 대해 3개 단체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 3개 단체는 앞으로도 꾸준한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관련한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