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기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동의서에 명시하고, 이를 환자가 직접 체크하거나 서명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좌측 하악 구치부 임플란트 치료를 한 후 환자가 감각 이상과 후유장해를 호소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내원한 환자에 대해 만성 복합치주염 및 일부 치아가 심한 치주염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했다. 이후 치과 의료진은 보철물 제거 후 치아를 발치하고, 같은 날 동종골 골이식 및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을 시행했다. 또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하고 다음 날 드레싱 처치를 진행했다. 이후 치과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 이후 통증과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하악관에 근접한 #37 매식체를 상방 재위치 조정술 시행 후 항생제와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를 처방했다. 이후에도 드레싱과 약물 처방, 경과 관찰을 이어갔다.
그러나 왼쪽 아래 입술부터 턱 앞부분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낀 환자가 치과병원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삼차신경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 측은 보철물 제거 후 발치 및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뿐만 아니라 CT도 촬영했다며, 주의 사항도 환자에게 알렸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간 갈등은 의료중재원까지 이어졌다.
의료중재원은 #37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과정과 하악 좌측 하치조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 식립 전 시술 필요성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신경손상 및 감각이상에 관한 설명과 동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을 진행,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 우시택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진의 과실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이 바로 설명의무 위반”이라며 “임플란트 동의서에 단순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이 아니라, 하악 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순 및 턱 주변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각이상,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해당 부분에 환자가 직접 체크하거나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