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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남발 인한 회무 마비 사태만은 막아야”

최남섭·박태근 전 협회장 “지부장들 심판 아닌 선수가 돼 행동해야” 주장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측 “박 전 회장 몰염치·내로남불에 분노” 자숙 요구

‘협회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 34대 치협 집행부 임원진의 회무 동력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치협 고문들의 호소에 최남섭·박태근 전 협회장이 “편파적인 회무개입에 반대한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러나 현 집행부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선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자고 하면서, 비정상적 회무 정상화를 위해선 법적 판결 이전에 지부장, 의장단, 감사단, 대의원들의 행동까지 촉구하는 주장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측도 즉각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최남섭·박태근 전 협회장은 지난 6월 22일 ‘일부 전임 협회장들의 입장문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이는 앞서 6월 19일 김정균·이기택·정재규·안성모·김세영·김철수·이상훈 고문 등 7명의 치협 고문들이 29명 전원(부회장 7인, 이사 22인)의 현 치협 집행부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소송인 측에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최남섭·박태근 전 협회장은 “임원가처분 소송취하 촉구는 내부분열을 더 조장하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협회의 현 위기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결과”라며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의 장기화를 묵인 또는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고, 이런 상황의 장기화는 협회가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지부장들은 심판이 되지 말고 선수가 돼 이 난국을 타개할 행동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의장단, 감사단, 대의원들이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정관과 규정에 의거, 회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장 직무대행이 협회장 놀이를 하면 협회와 회원들은 골병이 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명 내용에 대해 김민겸 제34대 협회장 당선인, 장재완·최치원·최유성 부회장 당선인은 6월 29일, ‘박태근 전 협회장의 몰염치에 분노가 치민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박태근 전 협회장이 고문단의 충심이 담긴 입장문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했으며, 치협 회무의 정상화보다 혼란을 부추기는 선동과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심제라는 법적 절차 뒤에 숨어 임기를 끝까지 버티며 회무를 사실상 마비시켰던 박 전 협회장이 지금은 본안소송도 시작되지 않은 현 집행부 선출직 회장단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고문단의 입장문을 회무개입으로 호도하고, 지부장 선동으로 더 큰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전 협회장이 성명서를 내며 본인을 33대 협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당선 무효가 된 직위를 사칭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직 현 치협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항고 절차가 남아있고, 당선무효 본안소송은 아직 1심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29명 임원에 대한 가처분 소송도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박태근 전 협회장이 성명서 발표로 조급증을 드러낸 배경에 혹여 ‘재출마 사심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측은 박 전 협회장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대회원 사과를 하고, 당선무효의 책임을 지고 성찰하고 자숙하라!’고 요구했다. 또 33대 협회장 사칭 중단과 사적 법무비용에 사용한 협회비 반환, 지부장 선동을 멈추고 회무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앞서 입장문을 발표했던 고문들도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치협의 회무만은 최소한으로라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회무 개입이냐’는 것이다.


입장문에 동참했던 한 고문은 “고문들은 그동안 일련의 소송사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들까지 막아서는 것은 회원들에 가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지부장, 의장단, 감사단, 대의원들이 나서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고, 치협 정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끝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대의원들, 그리고 이를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는 회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 임원들이 열일을 제쳐두고 회무에 나서고 있다. 병원을 수시로 비워가며 회원들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놀음을 한다는 말이야 말로 품격이 떨어지는 표현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며 “고문들의 입장은 선출직 본안소송에 한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따르라는 것이다. 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은 회원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이마저 막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성 명 서


박태근 전 회장의 몰염치에 분노가 치민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단(김정균, 이기택, 정재규, 안성모, 김세영, 김철수, 이상훈)은 6월 19일 박영섭 전 후보 측의 협회 임원진에 대한 무차별 소송 (직무정지 가처분 등) 남발을 우려하며 ‘소송 취하’ 의견이 담긴 입장문을 고심 끝에 발표했다. 고문단들은 “조속한 협회 정상화와 소송 남발로 인한 회무중단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동 입장문’ 발표를 결정했다.


그러나 6월 22일 박태근 전 회장은 고문단의 충심이 담긴 입장문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성명서로 맞대응했다. 박 전 회장이 고문단과 생각을 달리 할 수는 있겠으나, 그의 주장에는 치협 회무의 정상화보다는 협회 혼란을 부추기는 선동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3월, 사법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3년 전의 부정선거로 당선무효를 확정했다. 하지만 그는 당선무효 본안소송 패소와 이에 따른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도 임기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


당시에 박 전 회장이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존중했다면 지금의 혼란은 그때 기준으로 수습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3심제라는 법적 절차 뒤에 숨어 임기를 끝까지 버티며 회무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본안소송도 시작되지 않은 현 집행부 선출직 회장단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고문단의 입장문 발표를 회무개입으로 호도하고, 지부장 선동으로 더 큰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법원의 당선무효 확정판결로 33대 회장직의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무효가 확정된 치협 33대 회장이라는 직위를 버젓이 사칭하고 있다. 그에게서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을 기대하기는 무리인가?


현재 박영섭 전 후보 측이 제기한 현 치협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더욱 중요한 당선무효 본안소송은 아직 1심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29명 임원에 대하여 박영섭 전 후보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이제 시작되어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박태근 전 회장이 성명서 발표로 조급증을 드러낸 배경에 혹여 ‘재출마 사심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박태근 전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정선거에 대하여 회원에게 사과하라!
2. 당선무효의 책임을 지고 성찰하고 자숙하라!
3. 법원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33대 치협 회장’ 사칭을 중단하라!
4. 사적 소송에 사용한 협회비(법무비용)를 즉시 반환하라!
5. 지부장 선동을 멈추고 회무 정상화에 협조하라!

 

 

2026년 6월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 당선인 김민겸,
부회장 당선인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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