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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사칭 불법광고 치과·광고업체 재수사 착수

계약서 바탕 의료법·표시광고법 위반·업무 방해 강력 피력
경찰, 치협 수사심의신청 인용…원장 공모 여부 재검토 전망

 

경찰이 치협을 사칭해 불법 의료광고를 벌인 치과와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


해당 사건은 앞서 광고주인 치과와 광고대행업체가 문제 광고 게재를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치협이 부당성을 제기한 끝에 재수사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치협 사칭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와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치협 측의 수사심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강남의 한 치과와 광고대행업체가 인터넷 매체에 ‘치과의사협회 임플란트 가격 최저가 선언’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광고는 이용자가 제목을 클릭하면 임플란트 필요 개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연결되고, 이후 치과의원에서 상담 연락을 하는 방식의 의료광고였다.


이에 치협은 해당 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을 협회 차원에서 최저라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모든 회원들을 공정하게 다뤄야 할 치협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광고주인 치과 원장이 광고 노출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광고대행업체 관계자의 경우 의료법상 행위 주체인 의료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치협은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을 경찰에 제기했다. 특히 광고 문구와 게재 방식, 치과 원장과 광고대행업체 간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나 일방적 광고 노출로 보기 어렵고,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다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치협은 수사심의신청 이유서를 통해 광고 계약서상 매체사는 광고 실행 전 시안을 광고주에게 보내 의료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받은 후 광고를 실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광고대행업체 측이 ‘고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구로 광고를 기재하겠다’고 했고, 치과 원장 측으로부터 ‘알아서 진행해 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불송치 판단 과정에서 확인된 만큼, 상호 공모 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치협은 해당 광고가 단순히 협회 명칭을 잘못 사용한 수준이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 치과가 치협으로부터 최저가를 인정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상담 과정으로 이어지는 광고 구조상 치협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생긴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업무 자체가 직접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협회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치과계 공신력 훼손 중대 문제
치협은 이번 사안이 협회 명칭의 무단 사용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전달하고 치과계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치협은 치과계 정화를 위해 지난 2024년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현재 운영 중이다.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우시택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치협이 특정 치과의 최저가를 보증한 것처럼 명칭이 무단 도용돼 공신력이 실추되고, 정당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방해됐다”고 힘줘 말했다.


우 이사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치과 원장인데, 치과 원장이 과연 모르고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했을지 의문”이라며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아무런 실익 없이 독단적으로 치협이라는 명칭을 도용해 법적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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