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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중 ‘아차!’ 버 파절 분쟁 ‘조심’

상황 발생 시 즉각 작동 멈추고 파절 단면 확인
파편 보이지 않을 시 치근단 사진·파노라마 검증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치과용 ‘버(Bur)’가 파절돼 구강 내 잔존할 경우, 자칫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버가 부러졌을 시 술자는 즉시 작동을 멈추고 파절된 단면을 확인하되, 파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치근단 사진이나 파노라마를 촬영하는 등 방사선학적으로 꼭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좌측 하악 사랑니를 발치한 뒤 치과용 버 파편이 잔존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30대 환자를 상대로 복잡매복치 발치술을 시행하고, 약 처방을 했다. 이후 환자는 드레싱, 추가 약처방, 스케일링 등을 받았다. 그러나 수개월 뒤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발치 부위에 치과용 버 파절물이 남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환자는 치과 의료진에게 술기 미흡으로 인해 치과용 버가 발치 부위에 박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발치 후 환자가 지속적인 내원을 하지 않았고, 소독 및 봉합사 제거, 추가약 투여 등 발치 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의료중재원은 하악 매복 사랑니 발치 부위가 구강 후방에 위치하고, 수술 도중 출혈 등으로 시야가 불량해 구강 내에서 부러진 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실시해 부러진 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 측에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 우시택 치협 법제이사는 수술 중 버 파절 인지 시 철저한 육안·기구 확인, 술중·술후 방사선 촬영 등 즉각적인 확인 루틴을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시택 법제이사는 “버가 부러졌다면 술자는 즉시 작동을 멈추고 파절된 단면을 확인해야 한다. 석션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막연히 추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구강 내 시야가 불량해 파편이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치근단 사진이나 파노라마를 촬영해 파편이 잔존해 있는지, 혹은 연조직 내로 밀려 들어갔는지 방사선학적으로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이사는 이어 “수술 전에는 신경 손상, 기구 파절 가능성 등 부작용 및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버 파절을 인지했다면 환자에게 이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향후 대처 방안을 설명한 뒤 이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감추려 하거나 기록을 누락하면 향후 조정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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