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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치과 직원, 3만 달러 횡령 혐의 기소

원장 서명 위조해 본인 계좌로 보험금 입금
병원 전산 시스템 조작해 정상 정산 위장도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 소재 로버트 S. 허트너 치과에서 근무하던 행정 직원이 1년 8개월에 걸쳐 3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루클린 경찰에 따르면 퀸시 거주 에밀리아 페르티코프스카(44)는 위조, 위조 문서 행사, 신분 도용, 절도,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페르티코프스카는 병원 앞으로 발행된 보험금 지급 수표에 원장의 서명을 위조해 배서한 뒤 본인 명의로 재배서,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병원 전산 시스템의 기록도 조작해 실제로는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정상 정산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입금은 지난 2024년 5월 11일부터 시작됐다. 가장 최근은 지난 1월 29일이었다. 이 기간 총 183건의 부정 배서 및 입금을 저질렀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4건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이 파악한 총 피해액은 약 3만394 달러다.


사건은 병원 측이 병원 재무 기록과 연말 세금 신고서 간 불일치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병원의 원장은 공인 사기 조사관을 고용해 부정 배서·입금 정황을 확인했고, 이후 브루클린 형사들이 페르티코프스카의 계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페르티코프스카가 연락에 응하지 않고 횡령 혐의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20일 브루클린 지방법원에 형사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페르티코프스카는 지난 7월 27일 브루클린 지방법원 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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