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간호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치과병원 진료지원업무(PA) 수행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공식 유권해석과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치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 하위법령과 관련한 긴급 질의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치병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배포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 보도자료 각주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의료기관 범위와 관련해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치병협은 해당 문구가 상위 법령과 실제 공포된 하위법령 조문에 비춰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병협은 간호법 제12조 제1항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마취·감염관리·임상·종양 등 주요 분야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제 공포된 규칙 제정령과 고시안 조문에는 치과병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치병협의 주장이다.
진료지원업무의 지도·위임 주체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제기했다. 치병협은 간호법 제12조 제2항에서 진료지원업무의 지도 주체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표현에 치과의사가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대치과병원을 비롯한 주요 치과병원에서는 구강암 절제술, 악안면 재건술, 양악수술, 다발성 안면골절 수술 등 전신마취가 필요한 고난도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수술장과 입원실이 운영되고 전문적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치과병원의 진료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치병협은 복지부에 ▲보도자료 각주가 실제 입법 취지인지 단순 오기인지에 대한 공식 답변 ▲정정 공지 및 공식 유권해석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간호법 제12조 제2항의 진료지원업무 지도·위임 주체에 ‘치과의사’를 명확히 포함하고,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 치과병원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대근 치병협 회장은 “이번 건의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간호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예방하고 구강암 및 악안면 중증 외상 환자 등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명확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