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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환자유인·페이백 불법도 가지가지

비정상·가짜 진료 제보센터 출범 50일…위법 102건 엄정 조치

A 병원은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 사항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의료법 제33조를 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을 기준으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이하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에 이 같은 불법진료에 대한 제보가 총 102건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돼,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전화(129)와 전자우편(medi129@korea.kr) 등을 통해 접수해 왔다.


총 102건의 제보 건은 유형별로 진료비 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위법 의심 사례 중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한 경우, 소개한 환자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로 병원 내에서 특식이나 휴식‧편의 서비스(스파), 이송(픽업) 서비스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제보된 사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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