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치과의사를 향해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작성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 원장을 지칭해 ‘사기꾼’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글 등 비방글이 담긴 게시물을 총 11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B 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게시글 캡처, IP 가입자 특정 자료 및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인정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