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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 적극 대응

최고 의결 기구 존립 사수, 회무 마비 방지 위해 의결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대상 가처분도 법적 대응키로

 

치협이 최근 박영섭 전 후보 외 8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등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의원총회 등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및 법무비용 지출의 건’과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률 대응의 건’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박영섭 전 후보가 지난 3월 10일 34대 협회장 선거이후 제기한 5번째 민형사상 소송으로,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본안 소송 격이다.


치협 이사회는 이 같이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소송에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법무비용 지출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제기된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과 법적 쟁점이 맞물려 있는 만큼, 치협 회무 마비를 막고 치협 최고 의결기구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회는 “해당 소송은 협회 최고 의결기구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공적 사안이므로, 협회 차원의 정당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회원의 소중한 회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지출이 없었으면 하지만, 피고가 치협인 만큼 결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6월 치협 공식 유튜브 채널 치의신보TV(현 ‘크다KDA’)에 ‘저렴한 치과 뒤에 숨겨진 폭행·노예계약·인력 싹쓸이, 그 피해는 결국 환자 몫’이라는 제하로 영상 보도된 내용에 대해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해당 영상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강남의 대형 저수가 치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해당 치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 해당 치과 병원장의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게 됐다고 알리며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금지, 근로·휴게 시간, 임금 체불(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등 총 6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은 해당 치과의 대표 원장이 제기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으며 오는 9월 16일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이사회 참석 임원들은 현재 치협을 둘러싼 여러 송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가처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치과계 전체의 공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영상은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및 게시됐으므로, 협회 차원에서 공익적 보도 권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협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은 모두 중요하기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유튜브 영상 가처분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3만여 회원들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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