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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보험료 경감·추가 급여 지원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피해 세대 3개월간 보험료 경감
호우로 분실 틀니·보조기 지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7일과 21일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호우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 및 급여 추가 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경감과 관련,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세대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가입 세대 및 직장 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 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경감 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 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 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급여 지원에 있어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로 노인 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돼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지역을 찾아 수해 피해 주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이동세탁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피해 주민 긴급 지원을 위한 500만 원의 기금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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