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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는 필수, 연내 시범사업 한목소리

서영석 의원·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국회토론회 개최
치과계 수가체계 등 준비상황 충분, 조속 시행 촉구

 

국회와 치과계가 함께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 하며, 연내 조속한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이 공동 주최한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 이부규 대한치의학회 회장,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박정란 치위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치과 접근권을 확대하고,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방문치과진료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한 자리로, 각계 전문가 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회 후에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합의문이 채택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고홍섭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치협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위 위원장)가 ‘방문치과진료 필요성과 시범사업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존적 노쇠 상태 노인’이 증가해 장기 요양 위험이 높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수가 2020년 350만 명에서 2040년 9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치과에 방문하지 못하는 거동 불편 재가 노인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의 구강 노쇠에 의한 구강 기능 저하는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통합돌봄사업에서 시행 대상 판정항목에 구강건강 관련 항목은 있지만, 실제 방문치과진료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고홍섭 교수는 “다학제적 준비를 통해 지역사회 모든 치과의사가 참여해 재가 환자 치과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교육을 포함한 지속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완화·관리 중심의 진료가 돼야 할 것”이라며 “앞서 대한노년치의학회의 연구를 통해 환자 평가 가이드, 교육 자료, 수가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 치과는 후발주자로서 장점을 살려 기존 방문의료 시범사업의 평가자료와 수가체계를 참고해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빠르게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은 ‘방문구강관리, 정의와 제도적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소 회장은 방문치과진료는 치과병·의원에 내원하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환자의 거주지, 시설 또는 타 의료기관을 방문해 수행하는 치과의료, 방문구강관리는 치과의사가 똑같은 방문 상황에서 환자의 구강기능저하 위험을 평가·진단 후 중재·교육·관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방문구강관리에 앞서 방문치과진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구강관리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방문구강관리의 내용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방문치과진료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체계는 재원에 따라 장기요양 또는 건강보험 재택치과의료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방문구강관리를 포함한 건강보험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황지영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진료처장은 ‘장애인 방문치과진료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황 진료처장은 “방문치과진료가 치과의사가 찾아가는 사업을 넘어, 치과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구강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환자를 중심으로 민간 치과의원이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전담형 관리체계를 구축, 치과의사가 진단·치료를 담당하고 지역 보건소 인력이 방문 위생관리와 교육, 모니터링 역할을 하도록 하며, 이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공공병원, 치협 등의 거점이 지원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의료취약지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방문진료 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법적 보호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치과계와 의료계, 시민사회의 전문가가 나와 방문치과진료제도 시행 시 고민해야 할 세부사항들을 짚었다.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는 “방문치과진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 및 가산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진료 범위 단순화와 과실 책임 완화,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이 방문치과진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 주도의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구강노쇠’ 등 상병명 및 진단기준 조기 등재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진원 경기지부 부회장은 치과의사의 진단을 중심으로 한 진료·관리 체계 구축과 환자·지역 상황에 맞는 공급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진료 장비를 설치해 지역 공동 진료 거점을 운영하는 것이 접근성 면에서 용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고위험 환자를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되며, 사각지대 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치과의사회, 보건소, 재택의료센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석 부천시민의원 원장은 실제 재택의료대상자를 보면 완치가 어렵고, 불편해 하는 통증, 약물,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효과를 보는 상황이 많다며, 방문의료가 치료보다는 관리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 모두가 방문치과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의과, 치과, 한의 등을 연계해 접근하는 다학제팀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미 구축된 재택의료, 지역사회 플랫폼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한지형 치위협 정책부회장은 치위협의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치과위생사 교육 과정과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한 실제 사업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다며 향후 방문치과진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하나의 연속된 관리 흐름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장기요양보험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문구강위생서비스의 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위원은 “장애인도 시설에 안 들어가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이 목표다. 숨어 있는 환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또 장애 유형이 다양해 이에 따른 접근법도 고민해야 한다. 치과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전동칫솔, 구강세정기 등을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참여 5개 단체
   지속가능 구강돌봄 위한 합의문 채택

한편,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등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참여 단체들은 모든 국민이 적정한 치과치료와 예방적 구강건강관리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 내용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국민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단위의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방문구강관리는 치과의사의 방문진료를 통한 구강상태 및 구강기능 평가와 관리계획에 근거해 제공돼야 하며, 이를 위해 방문치과진료 시행이 전제돼야 한다 ▲장애인의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장애인이 필요한 때와 필요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방문치과진료를 시행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가능한 구강돌봄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치과진료와 방문구강관리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 연계해 확대·발전돼야 한다 등이다.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는 “방문치과진료는 단순히 진료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구강질환의 악화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라며 “이를 위해 의료인의 선의와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와 명확한 진료체계, 안전한 진료환경,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방문치과진료와 방문구강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하며, 이를 위한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치협 또한 정부와 국회, 학계 및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이다. 

 

합 의 문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은 모든 국민이 적정한 치과치료와 예방적 구강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하나.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국민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하나. 방문구강관리는 치과의사의 방문진료를 통한 구강상태 및 구강기능 평가와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방문치과진료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 장애인의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장애인이 필요한 때와 필요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방문치과진료를 시행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가능한 구강돌봄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하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문치과진료와 방문구강관리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 연계하여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참여 단체>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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