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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K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2개월·벌금형

사기죄 피해자만 1000여 명·사회적 보건에 상당한 위험 고려
K원장 측, 판결 불복 재상소···또다시 대법원 판결 귀추 주목

투명교정 시술을 과장 홍보해 수천 명의 환자에게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투명치과 K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2년 2개월과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28일 K원장에 대해 일부 사기죄 징역 6월, 나머지 사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기죄만 피해자가 약 1000명에 가까운 점을 고려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보건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파산 절차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K원장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그 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으며,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항소심)에서 유죄로 2년 10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이 뒤집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 부분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이어졌으나 K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면서 사건은 또 한 번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이와 관련 서정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청)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2심이 진행되고, 다시 피고인이 상소하면 또 대법원이 판단한다”면서 “대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있고, 선고 과정에서 법리 오해가 있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은 근로자와 합의가 돼 반의사 불벌이라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으니 2심에서 검토해보라는 취지”라며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은 대법원도 유죄라는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소송을 해오면서 어려운 일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유죄 판결 선고가 나온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판결을 존중하고, 함께 소송했던 이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병원을 믿고 와준 환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제대로 해줬으면, 이 사태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우시택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는 일반 공산품이나 단순 서비스와 달리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분야”라며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이나 ‘이벤트’라는 상업적 포장에 현혹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환자 본인의 건강과 비용, 시간의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시택 이사는 이어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상업적 이벤트에 현혹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진료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K원장은 지난해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환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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