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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불만에 치과 원장 밀쳐 벌금형

청주지법 “의료인 폭행 사안 가볍지 않다” 판단
폭행 전력·범행 부인·반성하지 않는 태도 고려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던 중 치과의사를 밀친 환자가 법원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에서 이전에 받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던 중 치과 원장과 시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치과 원장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치과 원장이 A씨의 항의를 받고 뒤로 물러서는 상황에서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료 시간 중 치과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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