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치료 시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설명 및 기록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교정 치료 시 치료 목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소통을 통해 환자의 이해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장기간 교정치료 및 부정교합에 관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약 6년간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치료 종료 후에도 부정교합이 남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난 2018년 3월 #24 치아 발치 및 상·하악 인상 채득과 구강 카메라 촬영 후 교정 치료를 시작해 지난 2023년 12월 22일까지 치료했다. 그러나 환자가 치료 종료 무렵에 교합 불편감을 호소했고, 다른 치과에서 상악 및 하악 좌우 소구치 결손과 좌측 과두 흡수, 좌측 구치부 교차교합 및 비대칭, 심피개교합 관찰 소견으로 부정교합을 진단받았다.
이후 환자는 예상보다 두 배가량 긴 치료 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부정교합이 발생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환자의 초기 상태 자체가 난도가 높은 증례였으며 환자의 진료 예약 일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치료기간이 늦춰졌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의료중재원은 초진 시 기록 및 방사선 영상 검사 자료가 없어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현재 환자에게 부정교합이 남아 있고 당초 치료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점, 치과 의료진 측에서 교정 치료 외 다른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상호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했다.
의료중재원은 “교정 치료 특성상 치료 과정 중에도 현재 치아 상태, 치료계획, 앞으로 소요될 치료 기간 등이 포함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하나, 치료 동의서 등이 없고, 치료과정 중 치과 의료진 측의 적절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설명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우시택 치협 법제이사는 “환자의 기대치와 의사가 달성 가능한 목표치에 간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 목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으로 이해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여러가지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치, 부작용 등에 충분한 설명과 서면 동의 후 시작해서 교정치료 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와 신뢰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욱 대한치의학회 부회장은 "교정 전 면밀하게 턱관절장애 병력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또 교정 진단 시 턱관절 정밀검사를 실시하되, 교정 중 문제 발생 시 구강내과 의뢰조치 등 적절히 대응해야 추후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