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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고충위, 내후년 백서 발간 추진한다

고충 유형 세분화 효율적 대응키로
의료분쟁 조정·피해구제 사례도 정리

 

치협이 회원들의 고충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신속한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8월 26일 ‘제9기 고충위 초도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사업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고충위가 이날 제시한 최근 회원 고충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5년도(2025년 5월~2026년 4월 30일)에 접수된 고충 사례는 총 324건으로 확인됐다. 환자와의 분쟁이 187건, 업체와의 분쟁이 10건, 회원간의 분쟁이 5건, 기타(법 규정, 노무 등) 분쟁이 122건이었다. 이는 2024년도 대비 74건 늘어난 것으로 회원 간의 분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도(12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고충위는 현재 접수되는 고충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환자와의 분쟁(의료분쟁) ▲환자와의 분쟁(기타) ▲법률·법규정 ▲기자재·업체 ▲회원 간의 분쟁 ▲종사 인력 ▲건강보험 ▲기타 등으로 접수 유형을 나눠 유형별 담당 위원을 지정, 보다 효율적인 고충 처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고충위는 오는 2028년 백서 발간 준비에 들어간다. 고충위에서 발간한 첫 번째 백서는 지난 2008년도에 나왔다. 첫 번째 백서 발간 20년이 되는 오는 2028년 3월을 목표로 그간의 고충위 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나아가 개인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과 의료분쟁 조정·피해구제 사례 통계 및 분석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치과 의료분쟁의 주요 유형과 변화 추이를 파악, 회원 대상 예방·대응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고충위 홈페이지 자료 최신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이날 회의 현장에서는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으며 초도회의인 만큼 위원 간 화합을 다지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상철 위원장은 “여기 모인 위원들은 치과계 및 지역 사회에서 추천받은 이들이다. 참석해줘 고맙고 반갑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고충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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