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최근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지난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으로 분포돼 있다.
수사 의뢰된 사례 중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 병원의 경우, 암환자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약 10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 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B 병원의 경우, 페이백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원비와 퇴원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한 뒤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행정조사반은 의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와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달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내용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제보 가능하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동의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센터에서 제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