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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료 무단 유출 보안 강화·재발 방지책 절실”

“선거제도 돌이키기 힘든 치명적 피해” 기자 회견서 밝혀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선관위 전원 사퇴 등 고민·논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선관위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이 무단 유출돼 소송 자료로 활용된 사실을 공유하고,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선관위는 지난 8월 28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석천 선관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 이병준·임요한·양성현·김용일·허정민·박경태·장정국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단톡방 자료 유출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를 언론에 공개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단톡방 보안 유지 대책을 마련하기 열게 됐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단톡방 내용의 유출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치협 선거제도가 직선제로 유지되는 한 단톡방은 선거 과정에서 회의, 토론 및 의결이 주요하게 이뤄지는 통로이고, 많은 정보가 모이는 일종의 자료실로서 선관위 운영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 선관위원장은 이어 “이번 유출은 치협 선거제도에 돌이키기 힘든 치명적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며 “단톡방 자료 유출 시 이에 대해 법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고, 유출자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유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인 점, 선거와 연관된 민·형사 소송이 난무하는 치과계에서 선관위마저 법적 대응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과 회원 상대 고소·고발에 따른 부담, 선거관리위원 임기 등이 고려됐다.


다만, 비법적 대응 방안으로 ▲각 언론에 문제점 호소 ▲단톡방 구성원 모두 자발적으로 핸드폰 등에 대한 포렌식에 참여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원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 모두 동반 책임을 지는 의미로 스스로 전원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 ▲선거관리위원 전원 사퇴 등을 고민했으며, 차후에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선관위가 단톡방을 회의의 주요 수단으로서 유지하려면 위원들의 선의에 기대거나, 유출한 위원, 유출 자료를 활용한 후보의 출신 대학 동창회에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톡방을 포기한다면 대면 회의 방식만을 고수하거나, 보안성이 높은 다른 메신저를 활용하되, 대화방을 계속 폭파시키는 방식으로 기록을 삭제해 활용하거나, 선관위 업무 일체를 외부 용역에 의뢰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하지만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그만큼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입힌 손상은 크고 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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