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적발된 치과 의료기관이 모두 191개소로, 적발 금액은 1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개소에서 총 347억8900만 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요양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 의료기관은 치과의원 189개소, 치과병원 2개소 등 4년 간 191개소가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114억96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6개소(25억1300만 원), 2023년 51개소(35억2700만 원), 2024년 51개소(24억1500만 원), 2025년 53개소(30억41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8개소에서 28억7400만 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
행정처분도 2022년 25건(업무정지 9건, 과징금 16건), 2023년 22건(업무정지 14건, 과징금 8건), 2024년 24건(업무정지 3건, 과징금 21건), 2025년 21건(업무정지 11건, 과징금 10건)을 받는 등 매년 꾸준한 추세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전체 의료기관의 적발 금액을 분석해 보면 347억8900만 원 가운데 의원이 42.85%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이 33%로 두 번째로 많았다.
# “4년간 매일 2381만 원 거짓청구”
거짓청구 유형별로는 2022년과 2024년에는‘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대비 2025년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중은 60.5%에서 33.9%로 줄어든 반면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는 24.2%에서 37.6%,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는 9.7%에서 13.1%, ‘의료행위 증량청구’는 1.3%에서 11.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일 2381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청구로 새나간 것으로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중청구와 증량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거짓청구가 이어지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누수돼 왔다”며 “정부가 거짓청구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