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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모 치협 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벌금형

선거 홍보 이메일 발송 공모 인정…피고인들 항소

K 모 치협 감사가 선거운동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이메일 주소를 선거 홍보에 이용한 혐의와 관련, K 모 감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 K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두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 모 감사는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인 K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K씨가 보유하고 있던 치과의사 2만여 명의 이메일 주소록을 이용하기로 하고, 금액을 대가로 선거운동 목적의 홍보문서를 주고 받아 치과의사들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선거 홍보자료가 후보 측으로부터 K씨를 거쳐 언론사 회원 등에게 전송된 경위와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2023년 2월 20일경부터 해당 선거 홍보자료가 마지막으로 전송된 2023년 3월 6일경까지 K 모 감사와 K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담당한 K 모 감사와 K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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