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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정보 선거도구·거래수단 안 돼”

정의실천치의연합, 벌금형 K 모 치협 감사에 사퇴 촉구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이하 연합)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벌금형을 받은 K 모 치협 감사에 대해 ‘대회원 사과와 즉각 치협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지난 6일 발표하고 “회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언론의 보도 역시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던 K 모 감사에 벌금 700만 원,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특정 언론 발행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건이다.


이와 관련 연합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K 모 감사가 협회 회무와 재정의 적정성을 감시해야 하는 직위에 있는데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더불어 협회가 선거 관련 법무비용의 지출 내역과 근거를 공개하고, 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협회와 동창회·학회·전문지 등 치과계 각 조직은 보유한 회원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와 이용 범위를 점검하고, 목적 외 이용을 막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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