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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폭력·난동 정당 제지 형사책임 감면 추진

최혁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5년 간 응급실 난동 3381건 연평균 676건 달해

의료기관 내 폭력과 난동을 정당하게 제지하는 행위에 대해 행사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에서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총 3381건으로 연평균 676건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난동은 의료진뿐 아니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폭력과 난동이 발생하면 보안인력이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보안인력은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제지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이나 진료 방해,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위급한 순간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장비 점검과 수리·교체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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